2024.04.24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기발한사람들(이하 “회사”라고 합니다)이 스마트폰 등 이동 통신기기를 통해 제공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하 “써폿스태프”라고 합니다)을 통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간의 권리와 의무, 책임사항 및 회원의 서비스 이용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서비스: 써폿스태프에서 제공하는 중개서비스 및 기타 정보 서비스를 말합니다.

나. 회원: 써폿스태프를 설치하여 이 약관을 승인하고 회사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합니다.

다. 비회원: 회원 등록을 하지 않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라. 아이디(ID): 회원의 식별과 서비스의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직접 설정(인증) 하고, 회사가 승인하여 등록된 휴대전화 번호를 말합니다. 설정된 아이디 주소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 거래·공지 등의 중요 알림이 전송되지 않을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마. 비밀번호: 회원의 동일성 확인과 회원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회원이 설정하고 회사가 승인한 문자 (특수문자 포함)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바. 지급수수료: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원청징수세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효력 및 개정)

본 약관은 써폿스태프 회원으로 가입하는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가. 회사는 본 약관의 내용과 상호, 회사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등을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와 회원이 알 수 있도록 서비스가 제공되는 써폿스태프 화면에 게시합니다.

나.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그 개정약관의 적용일자 7일 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한다. 단 회원의 권리,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변경의 경우에는 적용일자 30일 전부터 공지하도록 합니다.

다. 회사가 전항에 따라 개정약관을 공지 또는 통지하면서 회원에게 7일의 기간 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공지 또는 통지하였음에도 회원이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회원이 개정약관에 동의 한 것으로 봅니다.